8개월 만에 두 배로 늘어 … ‘집게 힘 조작’ 불만도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시도별 ‘인형 뽑기방’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인형 뽑기방 업소는 1975개, 뽑기 기계는 2만22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약 4분의 1(업소 509개, 기계 5551개)가 몰려있고 서울(업소 296개, 기계 2888개), 인천(업소 149개, 기계 1743개), 경북(업소 138개, 기계 1412개), 전북(기계 126개, 기계 1175개) 순으로 많았다.

인형 뽑기방은 2015년까지는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일반영업소에서 기계 1~2대를 소규모로 설치하여 영업하는 ‘싱글로케이션’ 형태로 운영되는 게 대부분이었다. 비공식 조사이지만 2015년 게임몰관리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던 2015년 업소 수는 21개, 기계는 37개에 불과하였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빠르게 증가하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현황과 실태를 공식 조사하기 시작한 2016년 말(업소 863개, 기계 8507개)과 비교하면 8개월 만에 2.3~2.4배로 늘어난 수치이다.

인형 뽑기방의 사전적 의미는 ‘돈을 넣고 조이스틱이나 버튼을 이용해 네모난 기계 안에 있는 인형을 집게로 집어 올려 뽑도록 하는 게임업종’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인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게임법으로 단일화될 예정이다. 업소 대부분은 게임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있지만 게임제공업소의 등록형태에서 뽑기방이 따로 구분돼있지 않다. 그런 탓에 게임물위원회의 업소 및 기계 수 집계도 등록된 상호 명에서 ‘뽑기방’으로 추정되는 것을 모은 것이고, 인허가를 받지 않은 곳까지 감안하면 실제 업소 수와 기계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30대 이하, 친구나 연인과 함께, 주 또는 월1회 이용 많아

게임몰관리위가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인형뽑기방’ 관리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결과 보고(2017.3.2.)>에 따르면 뽑기방 이용자는 10대~30대가 76%를 차지하고 있다. 왜 뽑기방을 이용하는가하는 질문에는 경품획득(68%)이나 호기심(12%)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많았다. 월1회(49%) 또는 주1회(24%) 빈도로, 여가선용(68%)이나 스트레스 해소(22%)를 위해, 친구나 연인과 함께(68%) 또는 혼자(17%)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한 번 이용할 때 5천원(49%) 또는 1만원(39%) 정도 지출하였다.

응답자의 70%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집게 힘이 부족’하다거나 ‘집게가 흔들려서 경품이 떨어진다’ ‘경품이 안 뽑힌다’ ‘조작이 많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집게의 힘을 조절하여 확률을 조작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집게 힘 조작한 것 같다’ 불만도 … 올해 들어 법령 위반 165건

이용자들의 의구심은 실제 게임물위원회가 제출한 국감자료 <‘인형 뽑기방’ 법령 위반 현황>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법령위반은 141개 업소, 165건으로 등록증 미부착 85건, 안내문 미부착 39건, 등급분류 위반 및 미필 19건, 시설기준 위반 1건, 기타 21건이다. 시도별로는 대구(45건), 대전(35건), 광주(32건), 세종(12건), 충남(10건) 순이다.

등록증이나 안내문 미부착이 비교적 경미한 행위라면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죄에 해당된다.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 인형 등 경품을 집어 올리는 기계의 힘을 개조하거나 변조하여 확률을 조작하는 행위는 등급분류 위반 및 미필에 해당한다.

기타 21건에 포함된 경품지급기준 위반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 제3호와 시행령 제16조2에서는 사행성 방지를 위해 뽑기 기계 안의 경품은 가격이 5천원을 넘을 수 없고 그 종류도 완구류와 문구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로 제한되고 있다. 또 경품은 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지급대상이 아닌 담배 케이스, 고가의 드론이나 낚시 용품, 블랙박스, 헤드폰 등을 제공하면 불법이다. 경품을 뽑기 기계 안에 두지 않고 업소 주인이 제공하는 것도 법 위반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된 141개 위반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 의뢰(110개소), 합동단속(16개소), 수사의뢰(13개소), 계도(2건) 조치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인형 뽑기방은 각종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이 큰돈을 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게임이자 놀이”라며 “인형 뽑기방이 건전한 놀이와 게임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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