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한국사이버진흥원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5인 이상 사업장) 등을 연간 이수 기준에 맞춰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이들 3개 교육을 직장인 3대 법정 의무교육이라고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이른바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한다. 법정의무교육 시행규칙을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이 기업 의무교육으로 지정 되면서 교육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교육 담당자에게 있어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감을 안겨주는 업무인 것은 사실이다.

교육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부족과 더불어, 자체적으로 진행 할 경우 교육자료 준비를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증빙서류까지 준비해야 하는 과정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기업에 대해 법령위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기에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사업장 법정필수교육 법령 및 과태료]
첫째로 성희롱예방교육의 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근거한다. 대상은 전 직원 10인 이상의 사업장이 연 1회(60분)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해야 하며 교육실시 자료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미 이행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둘째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업주 준수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실시 주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으나 연 1회 실시가 권고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5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며 종전까지는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 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일 경우에만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었지만, 2016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 업 에도 매 분기별 또는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많은 사업주들이 놓치지 않고 법정필수교육과정을 수강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 교육기관 한국사이버진흥원(대표: 홍형훈)에서는 직업능력개발촉진과 교육을 통한 행복한 성장을 목표로 누구보다 쉽게 법정필수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 할 수 있도록 원격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이하 한사진)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나 법 내용에 대한 이해가 쉽지는 않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수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고 말하며 법정의무교육의 필수성에 대해 강조하며 " 직장인의무교육으로 알려진 법정의무교육은 미 실시 할 경우 의무 교육별로 성희롱예방교육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3만~15만 원의 과태료(최대 500만 원)가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경우 미 실시에 대한 벌칙은 없지만 개인정보유출이 발생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사업장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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