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과 보건에 대한 주의가 강조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사이버진흥원)

안전보건공단이 이달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내용을 리플릿 형태로 제작해 배포하는 등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나 법 내용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수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 교육기관 한국사이버진흥원(대표:홍형훈)에서는 직업능력개발 촉진과 교육을 통한 행복한 성장을 목표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장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이른바 ‘법정의무교육’ 즉,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가정폭력 방지교육,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의미한다.

이번 안전보건공단이 개발한 자료는 근로자용과 사업주 용으로 구분해 근로자용 리플릿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현장 안전보건 수칙 10계명 등으로 구성해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권리와 책임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주용은 각 업종별로 사업주가 실천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과 재해예방 활동, 산재발생시 조치사항 등이 담겼다.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가 있는 성희롱예방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이른바 3대 법정의무교육으로 먼저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주는 연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는 종전까지는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일 경우에만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었지만, 2016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도 매 분기별 또는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업주 준수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실시 주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으나 연1회 실시가 권고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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