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과 업주에게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무고, 공동 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 권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남녀 사이 성관계는 극히 내밀하고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점,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간간이 들린 점, 피고인을 지명 예약했으나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명연예인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성매매 알선과 공동 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권 모 씨와 함께 기소된 마사지업소 업주 신 모 씨에게는 법행을 인정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천600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권 씨는 앞서 지난해 7월 "1월 경기도 성남시의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 엄 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엄 씨가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결론이 났고, 지난해 10월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권 씨와 신 씨는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성관계 상황을 촬영하려고 시도했고 이를 빌미로 엄 씨에게 1억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권 씨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엄 씨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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