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해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결국 15일 새벽 고 씨는 구속됐습니다. 오늘 심층취재파일에서는 고영태 씨의 구속 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세관장 승진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 2천만원 받은 혐의로 고 씨를 구속 결정했습니다. 고 씨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인물로, 앞서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선배인 김 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고 씨는 이밖에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해 각각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고 씨는 검찰에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출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오후 체포됐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에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구속영장이 청구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는데요, 권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고영태로 시작해서, 고영태로 끝났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고 씨는 그동안 검찰과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누리꾼들은 내부고발이 위축되지 않겠느냐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 심층취재파일의 유창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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