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임이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사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행하는 위법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가 형법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였슴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김씨 자신이나 그 부인인 이씨를 보험계약자로, 최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최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김씨가 이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했던 전력, 석연치 않은 보험사고 경위, 경제형편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료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다수의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민법에 정한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면책과 무효·해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기 임이 밝혀지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계약과 중복보험계약의 무효

손해보험에서 초과보험(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동일한 보험목적을 가지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거나, 고의로 방화를 행하는 등 보험사기를 행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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