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이 마무리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22명으로 90일간 수사를 진행했던 특검팀인데요, 오늘 심층취재파일에선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일 오후 2시 박영수 특검은 서울 대치동의 특검 사무실에서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다"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한정된 수사기간과 주요 수사 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면서 “이제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검찰로 되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이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진수 고용복지수석에게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전폭 지원하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특검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의 사직 강요,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문체부 1급 실장들에 대한 사직 강요 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관련 혐의를 포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비선 의료인’에 관련해선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과 일명 ‘주사 아줌마’ 2명, ‘기 치료 아줌마’,‘운동치료 왕십리 원장’ 등 청와대 공식 의료시스템 밖의 인물들이 최씨 소개로 청와대에 출입하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세간의 의혹과 달리 김영재 원장 등 ‘비선 의사’들은 세월호 사고 당일엔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대통령 행적에 대한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은 명백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경까지 무엇을 했는지, 불법 미용시술을 받았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은 그러나 “왼쪽 턱밑에 2014년 4월 15일 국무회의 사진에 없던 주사 자국이 2014년 4월 17일과 21일 사진에서 나타났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에 관한 구체적 행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특검입니다. 앞으로도 특검이 넘긴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 공소 유지를 위해 길게는 7개월 가량 그들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를 알아봤습니다. 이상 심층취재파일의 유창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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