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이 법정에서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공소장 자체의 효력과 혐의 전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공판준비절차에서부터 다툴 뜻을 밝힌 것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원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뿐만 아니라 함께 기소된 나머지 삼성 임원들도 공소사실을 전원 부인한다는 의미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날 “특검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며 특검이 작성한 공소장을 문제 삼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공소장 외에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등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된 원칙이다.


삼성 측 변호인은 대표적으로 “특검이 공소장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기재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공소장에 기재한 이 같은 내용으로 일찍부터 피고인들 및 삼성그룹이 조직적, 불법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추진해온 것처럼 법원에 예단을 형성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또 변호인은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등 직접 인용 불가능한 대화를 사실처럼 재구성해 기재했다"면서 "이는 오로지 대통령과 이 부회장만 알고 있는 사실로 대통령 조사도 이뤄진 적 없고 이 부회장도 공소장 대화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삼성 측은 특검이 증거조사 절차 없이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내부 서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일부만 잘라서 제시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삼성 측은 "특검이 예단이 생기게 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사실을 명확히 정리해주지 않는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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