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담고 관련자별 처분 내역 및 이들의 전․현직 이력, 정유라 특혜의혹 관련 수사의뢰서 입증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정유라 청담고 졸업취소와 관련하여 학사관리 전반의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당시 교감과 교장이 징계없이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이들이 모두 서울시 교육청 전 ․ 현직 장학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라가 청담고 3학년 당시 교감이었던 안모 장학관(현 서울시교육청 교육개혁팀 중고체제개편팀장)은 출결처리 및 졸업 인정 부적정, 성적처리 부적정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의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지만 “경고”처분을 받았고, 안모 장학관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교감이었지만 서울시 교육청 감사과정에서 대면조사가 아닌 전화조사로 이루어졌고, 문답내용 등이 문서로 작성되지 않았다.

또한 정유라의 청담고 입학에 관여했던 장모 교장(현 불암교 교장, 전 서울중부교육청 교육장 ․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은 청담고가 승마 특기학교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근거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학교운영위원이 이를 지적하였으나 이를 무시하는 등 특기학교 지정 시 공론화 과정 및 신청 절차 부적정, 특기학교 신청 시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 조퇴를 공문없이 출석인정 조퇴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1학년 담임교사에게 하는 등 출결관리 부당 지시 부분이 확인되었지만 ‘경고’처분에 그쳤다.

김병욱의원은 “최순실 ․ 정유라의 교육농단은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고, 정직하지 못한 교육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 그 책임자 중 일부가 징계는 커녕 장학관의 위치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특검이 못다한 수사는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러한 교육 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납득할만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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