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인 122명으로 90일간 수사를 진행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게이트’의 최종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날 오후 2시 박영수 특검은 서울 대치동의 특검 사무실에서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다"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한정된 수사기간과 주요 수사 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면서 “이제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검찰로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이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진수 고용복지수석에게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전폭 지원하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은 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노태강(전 문체부 체육국장) 사직 강요 등,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문체부 1급 실장들에 대한 사직 강요 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관련 혐의를 포착했다”고 언급했다.


‘비선 의료인’에 관련해선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과 일명 ‘주사 아줌마’ 2명, ‘기 치료 아줌마’, ‘운동치료 왕십리 원장’ 등 청와대 공식 의료시스템 밖의 인물들이 최씨 소개로 청와대에 출입하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특검은 세간의 의혹과 달리 김영재 원장 등 ‘비선 의사’들은 세월호 사고 당일엔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대통령 행적에 대한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은 명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경까지 무엇을 했는지, 불법 미용시술을 받았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은 그러나 “왼쪽 턱밑에 2014년 4월 15일 국무회의 사진에 없던 주사 자국이 2014년 4월 17일과 21일 사진에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이 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에 관한 구체적 행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박근혜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태생부터 위헌적인 특검이자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이라며 수사 결과를 부인했다.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A4용지 51쪽 분량의 ‘박영수 특검 발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을 내고 “특별검사제도 본래 취지에 부합하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국회 통제권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만 부여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한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