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국 박영수 특검 기간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며 탄핵을 추진에 나섰는데요, 새로운 특검법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27일 황 권한대행은 홍권희 국무총리 공보실장을 통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을 동원해 수사했기 때문에 특검법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취진데요, 또 특검 수사가 향후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거부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체포와 수사를 특검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황 대행이 통제하기 쉬운 검찰의 손에, 수사를 넘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미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올라서면서 소위 '박근혜의 아바타'로 불리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은 물론이고,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도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특검의 수사를 애써 승인하지 않는 결정은, 황 대행이 결국 박 대통령과 한 울타리에 있다는 방증이나 다름 없습니다.

 황 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야 4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새로운 특검법을 마련하고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 3당은 황교안 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초강경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이날 논의된 새 특검법 제정에 대해선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을 포함한 야권이 모두 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통령 탄핵에 이어 또다시 국무총리마저 탄핵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만으로도 탄핵 의결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요, 야 3당이 결행만 하면 큰 무리 없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특검 연장 불승인’이 탄핵 사유로 적합한지 여붑니다. 헌법 65조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 ‘독재적 결정’이란 비판을 하면서도 “황 대행의 탄핵과 관련해선 법리상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황 대행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특검 연장 거부한 것만으로도 직무 유기, 직권 남용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며 "애당초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에 황교안 대행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총리 직무가 국정 전반을 통괄하는 것인데 광범위하게 국정농단이 일어나는데 혐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앞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특검의 기간 연장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눈에 훤히 보이는 극단적 제 식구 감싸기,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박 대통령 수사를 잠시 방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역사가 그 과오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상 심층취재파일의 유창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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