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국 박영수 특검 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이에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며 탄핵을 추진에 나섰다. 새로운 특검법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7일 황 권한대행은 홍권희 국무총리 공보실장을 통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을 동원해 수사했기 때문에 특검법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취지다. 또 특검 수사가 향후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거부 배경으로 들었다.

황 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야 4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새로운 특검법을 마련하고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 3당은 황교안 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초강경 카드도 꺼내 들었다.

탄핵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만으로도 탄핵 의결 정족수 요건이 충족된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야 3당이 결행만 하면 큰 무리 없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특검 연장 불승인’이 탄핵 사유로 적합한지 여부다. 헌법 65조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 ‘독재적 결정’이란 비판을 하면서도 “황 대행의 탄핵과 관련해선 법리상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황 대행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문 전 대표는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특검 연장 거부한 것만으로도 직무 유기, 직권 남용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며 "애당초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에 황교안 대행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총리 직무가 국정 전반을 통괄하는 것인데 광범위하게 국정농단이 일어나는데 혐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논의된 새 특검법 제정에 대해선 바른정당을 포함한 야권이 모두 찬성하고 있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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