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2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행정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현재 조사 중"이라며 체포영장의 이유로 ‘수사시간 확보’를 들었다. 이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선 수사 완료 후에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영장 청구까지 48시간을 벌 수 있다.

이 행정관은 김영재 원장 등 이른바 '비선진료진'이 청와대에 출입할 수 있도록 방조하거나 적극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행정관이 정 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이밖에도 이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최순실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검문없이 청와대를 드나들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