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50일 연장하기 위한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이 무산됐다.


23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40여 분간 원내 대표 회동을 갖고 특검법 직권상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직권상정 무산의 배경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컸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정 의장이 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 정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 없는)일방 처리는 반헌법적 작태”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기동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을 제정할 때 우리 당은 총 120일로 하자고 했지만 당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2차 연장 해주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고 해서 2차 조사 30일에 합의를 했다”면서 “이제 와서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특검 활동 연장을’ 반대하는 건 합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세균 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동의하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종료 3일 전에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활동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종료 1주일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특검이 이대로 종료될 경우 ‘국정농단’ 사태의 수사 주체는 다시 검찰이 맡게 된다. 

저작권자 © 한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