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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이 부정적 의미의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생기는 빌미를 준 식품회사를 상대로 1억원대 민사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김씨가 과거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창렬스럽다'가 과대 포장된 상품과 가격에 비해 양이 적은 상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H사의 제품이 다른 상품과 비교했을 때 부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인터넷 상의 소비자들의 평가만으로 상품이 극히 부실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H사의 상품 제조·판매로 김씨의 명예·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씨는 온라인에 '창렬스럽다'는 표현이 등장하자 '음식물이 과대포장돼 있거나 가격에 비해 양이 부실해 자신의 이름이 희화 됐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5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또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한 데에는 김씨 본인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연예계의 악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데뷔 초기부터 구설수에 오른 일이 많았다"며 "2014년엔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에 대해 분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정작 발인식이 있던 날에 야구장에 가서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사건으로 대중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덧 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H사가 김창열를 상대로 낸 맞소송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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