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7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조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15일까지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였습니다. 국조특위는 그동안 불출석했거나 위증한 혐의가 있는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해 소명의 기회를 주려 했지만 채택된 증인 대다수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청문회엔 채택된 증인은 20명. 그러나 참석자는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구순성 청와대경호실 행정관 뿐이었습니다. 조 장관과 구 행정관마저도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동행명령장 발부로 인해 뒤늦게 오후에서야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조여옥 전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그리고 ‘세월호 7시간’ 핵심 증인으로 떠오른 박근혜 대통령 전 미용사인 정송주·매주 자매 등은 모두 불출석사유서를 내거나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텅 빈 청문회. 증인들의 불출석 문제는 국조특위 활동기한 내내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국회의 동행명령장 발부나 고발은 사실상 실질적인 구속력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동행명령 불응 시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한다던가, 의무불이행 시 직접강제를 한다던가, 또는 수사기관이 실시하는 체포와 같은 즉시강제 등을 발한다는 보충 규정 혹은 집행명령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핵심 증인들은 출석을 회피하고 청문회는 반쪽짜리가 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등의 형사 처벌규정이 있으나 이는 '사후적' 조치에 그칠 뿐입니다.

청문회의 위증과 불출석을 제재할 수 있는 ‘사전적’인 조치, ‘예방적’ 조치가 없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인 출석 강제구인권, 불출석 증인 징역형 등 ‘빈손 청문회’를 제도적으로 막자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증인들의 불출석과 위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증언감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나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양심의 자유'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주요 기본권이기 때문에 강제구인제도가 청문회 증인에 대한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헌법학자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실천함에 있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다.’ 

빈 손 청문회를 만들어낸 그들의 양심은 용기와 의지의 소산인지, 아니면 타협과 개인의 안녕을 위한 도피였을지, 아마도 국민들은 그 답을 알 것 같습니다. 이상 심층취재파일의 유창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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