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쌍방폭행과 상해죄, 폭행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MBC 아나운서 김씨가 남편의 상해혐의에 따른 이혼소송을 제기해 국민들을 놀라게 했었는데요. 이번엔 아나운서 김씨는 남편 강모씨에게 폭행죄로 맞고소를 당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는 폭행·상해의 원인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고, 폭행·상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이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 쌍방은 상대방에 대해 서로 고소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상해와 폭행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이에 MBC 김 아나운서의 경우 자녀들의 생일잔치 중 늦게 왔다는 이유로 남편 강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폭행죄로 맞고소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컨대,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김씨의 남편 강씨의 경우 자택에서 김씨의 귀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이 외 네차례에 걸쳐 김씨를 폭행해 각각 2 -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해당 관할 경찰서에서는 김씨 부부의 고소사건에 대해 남편 강씨에 대해 상해혐의, 김씨에게 폭행혐의 등 고소한 4건 중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고 합니다.

폭행이나 상해사건이 발생해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에는 수사가 개시되게 됩니다. 이에 가해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을 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검찰은 수사가 종결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폭행 혹은 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조정의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의 제기 등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처벌되는 폭행사건과 상해사건의 경우 쌍방고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유무 등으로써 처벌의 경중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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