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어서 억울한 분들에게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세금이 너무 과도하게 청구 되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전문가들을 통해 세금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심판청구제도가 있으며, 심판청구외 조세불복제도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 외에 행정적으로 자체 시정하는 행정적 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세금고충처리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심판청구외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분은 심판청구나 심사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당해처분을 하거나 했어야 할 세무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납세자가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 받은 날 부터 30일(지방세는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처분청의 최상급 기관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혹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기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날 혹은 심사청구결정기간인 90일 이내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심사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는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처분이나 행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드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감사원법 규정에 의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의 장을 거쳐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친 사건은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나 국세청 등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없고,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앞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도 납세자의 권리가 구제되지 못하면 납세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조세 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청,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청구가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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