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의 뜻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의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유예기간 중에 정지되었던 자격이나 권리가 되살아나기도 하고, 반면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자격이나 권리를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예기간 경과 후 2년 동안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의 시점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이므로, 항소나 상고 등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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