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범위는 상당히 넓지만 그 중에서 계약과 관련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차후 있을 민사소송을 방지하고 만약에 소송이 발생했더라도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계약단계에서부터 주의를 해야 한다.

1. 계약대상의 확인

계약 대상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상태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은 물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 인물인지, 가압류나 근저당권은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 필요 서류 체크

계약에서는 계약서 이외에도 필요 서류들이 많다. 특히 인감증명서는 필수.

법인과의 거래시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도 챙겨야 한다. 계약의 종류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른데, 매매계약서, 공사계약서, 계산서, 세금 계산서, 어음 및 수표, 거래장부 등 필요 서류들을 사전에 챙기고 검토해야 한다.

3. 계약서 내용의 명확한 확인

계약서는 될 수 있는 한 내용을 명확하게 쓰는 것이 좋다.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 있다면 서로 협의하여 문구를 수정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계약의 기간, 범위, 문제시 책임 범위도 꼼꼼히 기재할 것.

4. 의뢰인 내방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동일인 확인

계약자나 대리인이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통해 서로 확인한다.

5. 사용인감계의 법인인감 날인과 법인 인감의 인감대조

사용한 인감이 인감증명서와 같은지 확인 할 것.

6. 증인 대동

계약시에는 계약자간만 있으면 차후 문제 발생 시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증인을 대동하고 증인의 이름을 계약서에 같이 적는 것이 좋다.

7. 전문가 상담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다른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

본인이 아무리 해당 분야에 전문가라 하더라도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증인으로 참석시키는 것도 좋다.

8. 사본교환

계약서뿐만 아니라 각종 서류의 사본 교환은 필수. 사본은 차후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 사본끼리 겹쳐 서로의 인감을 찍어 나중에 맞춰 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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