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달리 최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라인상으로 업무, 생활, 쇼핑 등 다양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온라인상에서 커뮤니티가 발생되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빈번해짐에 따라서 사이버, 인터넷 명예훼손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이버,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같은 의미이나 사이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내에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내에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되며, 피해자가 밝힌 구체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사이버, 인터넷 명예훼손의 신고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범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자민원을 이용하시거나 국번없이 1377번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버, 인터넷명예훼손 처벌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실이아닌 거짓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써 피해자가 명예훼손을 신고하여 형에 처해지게 된다면 반하여 공소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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