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3년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과 모텔에서 이른바 '풀살롱' 영업을 해 모두 26억 원을 불법으로 벌어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미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씨가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씨의 혐의 일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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